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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ction Offline Terms

오프라인 경매약관

2019.01.02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에이옥션(이하 "당사"라 한다)이 경매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제반 기준 및 경매관련자들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정의)
    • ① "위탁자"라 함은 본인 소유의 작품을 당사의 경매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② "응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작품을 낙찰받고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③ "낙찰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작품을 낙찰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④ "시작가"라 함은 경매사가 입찰을 시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⑤ "낙찰가"라 함은 경매사가 경매봉을 두드리고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확정된 최고응찰가격을 말합니다.
    • ⑥ "구매가 혹은 낙찰총액"이라 함은 낙찰가에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 ⑦ "내정가"라 함은 당사와 위탁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사전에 합의한 최저낙찰가격을 말합니다.
    • ⑧ "추정가"라 함은 당사가 경매 물품의 가격대를 추정해본 가격입니다.
    • ⑨ "회원"이라 함은 당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정회원(정규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⑩ "이용자"라 함은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위탁자, 응찰자, 낙찰자 또는 회원을 말합니다.
    • ⑪ 본 약관상에 기한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영업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비영업일은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제 3 조 (회원)
    • 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당사 소정의 등록을 하면 당사의 정회원이 됩니다. 연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② 정규 회원은 도록과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당사가 시행하는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 ③ 준회원은 무료 회원으로, 온라인 상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당사의 서비스 이용 정도에 따라 도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경매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 ④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 2. 낙찰대금 등 기타 경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사람의 경매 참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회원명의 대여 등 경매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 4. 경매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배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⑤ 당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 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⑥ 당사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에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미 납부한 연 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 4 조 (작품의 위탁과 위탁대금 지급)
    • 위탁자는 출품료를 내고 작품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그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작품의 진위여부에 관하여 시비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본 경매의 특성에 맞지 않거나 경매 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위탁자와 당사간에 작품에 대한 내정가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위탁자는 물품위탁시에 경매 출품에 관련된 기본 경비(도록 등재비, 일반 감정료 등)에 해당하는 기본 출품료로서 점당 70,000원을 당사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이외에 특별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 규정(특별 감정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용을 특별감정 출품료로서 지불하여야만 합니다. 유찰이 된 경우에도 출품료는 위탁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③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 1.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하는 작품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2. 위탁자는 위탁물품에 대하여 제 3자가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함을 보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위탁자는 낙찰과 동시에 위탁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당사는 위탁물품의 경매시기를 변경하거나 위탁물품을 경매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탁물품을 경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당사는 이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위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5일 안에 작품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위탁자는 인수지연 중에 발생하는 작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당사에게 어떠한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당사의 통보 후 7일 경과 후에는 당사 규정의 보관료가 징수됩니다.
      • 5. 위탁자는 위탁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위탁물품이 매장문화재, 도굴품, 장물 등 불법적인 물품임이 드러나는 경우 그 민형사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탁자는 위탁대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당사가 입는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④ 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위탁자는 위탁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위탁수수료와 구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철회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수료는 추정가 평균치를 낙찰가격으로 보고 제9조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위탁 철회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위 위약벌 약정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위탁자는 유찰된 물품을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15일 경과 후에 발생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으며,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위탁물품이 낙찰되는 경우 당사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낙찰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낙찰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제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낙찰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면 위탁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지급일은 영업일 기준 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 5 조 (경매의 방식)
    • ① 당사는 경매 전에 응찰 희망자들이 경매 물품을 미리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시회(프리뷰)를 개최합니다.
    • ② 경매는 도록에 기재된 물품 번호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당사는 사전 통지없이 예정된 물품의 경매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일 번호의 여러 물품을 분할해 경매에 부치거나 여러 번호의 물품을 일괄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 ③ 당사와 위탁자는 경매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경매 물품의 최저낙찰가격인 내정가를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와의 합의에 따라 내정가는 경매 시작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④ 경매사는 위탁자와 합의한 내정가를 지키기 위하여 내정가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경매사의 입찰은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실제 응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응찰이 내정가까지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응찰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⑤ 호가는 전적으로 경매사의 재량에 의하며 경매사는 경매 진행시 호가 증가분을 미리 제시합니다. 응찰자는 구두로 임의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경매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내정가의 구속을 받지 않아 내정가 밑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위에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⑥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사는 응찰에 참고가 되도록 낮은 추정가와 높은 추정가를 정하여 응찰자에게 제공합니다. 추정가는 경매의 참고를 위한 가격일 뿐 당사에서 책임을 지는 가격이 아니며, 낙찰 가격과도 무관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인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⑦ 경매사는 최고응찰액을 1회 이상 부르고 경매봉을 두드린 후 최고응찰자의 패들 번호를 지칭함으로써 낙찰자와 낙찰가를 결정합니다.
    • ⑧ 경매사는 응찰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거나 응찰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효 응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해당 물품을 재경매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고 경매인이 다음 작품의 경매에 착수한 후에는 누구도 이전 경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 6 조 (응찰과 낙찰)
    • ① 경매에는 당사의 회원 또는 회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응찰할 수 있습니다.
    • ② 응찰은 공개응찰, 서면응찰, 전화응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 ③ 공개응찰은 당사 소정의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찰 팻말을 교부받아야 응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응찰팻말을 교부받은 회원은 경매장에 참석하여 경매사의 호가에 응찰팻말을 들어 응찰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 ④ 회원은 당사 소정 양식에 따라 서면응찰 또는 전화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 하루 전까지 당사에 미리 참여 의사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 ⑤ 낙찰은 내정가 이상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돌아갑니다.
    • ⑥ 서면 응찰자, 공개 응찰자, 전화 응찰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을 원하는 경우 낙찰 우선순위는 서면→공개→전화 응찰자의 순서이며, 동일한 가격의 서면 응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서면 응찰서를 제출한 서면 응찰자에게 낙찰이 주어집니다.
    • ⑦ 낙찰자는 낙찰물품이 문화재 및 유물일 경우 이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문화재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⑧ 위탁자는 자신이 위탁한 경매품에 대하여 응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제 7 조 (당사의 권리 및 책임 한계)
    • 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예정 고시한 경매일자ㆍ시간ㆍ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프리뷰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의 성명과 신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 증명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재량으로 프리뷰 입장을 원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탁계약이 성립된 물품에 대하여 당사는 홈페이지와 관련인쇄물에 당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 ④ 경매 물품의 진위시비, 거래의 불법성 시비 및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계약된 위탁물품을 경매에 출품하지 않을 수 있고,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이외에 손해배상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⑤ 서면이나 전화에 의한 매수 신청이 있었고 당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실수나 그 밖의 이유로인해 응찰이 경매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8 조 (응찰자의 의무)
    • ① 당사가 경매 작품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제의 정보(작가명, 작품명, 재질, 크기, 제작년도, 출처 등 모든 내용)는 당사의 의견일 뿐, 절대적 사실이 아닙니다.
    • ② 당사는 경매물품을 '있는 그대로' 출품합니다. 응찰자는 경매 이전에 응찰 희망 물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당사가 경매 물품의 상태 및 속성과 관련해 제공하는 설명과 작품 이미지(도판) 가운데 당사는 약관 13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찰자는 작품의 훼손 및 복구 여부, 도록 기재의 오류 및 생략 부분, 작품 이미지와 실물의 차이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당사는 응찰자가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 제 9 조 (수수료 및 세금)
    • (위탁수수료)
    • 위탁 수수료는 낙찰가 3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낙찰가의 15%(부가가치세별도)를 적용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 금액에 10%(부가가치세별도)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위탁 수수료의 인하 혜택은 위탁 물품의 연간 낙찰 총액을 기준으로 제공하며, 당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예시1)
      • 낙찰가가 300만원일 경우
      • 1)낙찰가(3,000,000×15%=450,000원)의 세전 위탁수수료와 부가가치세 45,000원을 합산한 위탁수수료는 495,000원 입니다.
      • 2)위탁대금은 3,000,000원(낙찰가)-495,000원(위탁수수료)=2,505,000원입니다.

    • (예시2)
      • 낙찰가가 2천만원일 경우
      • 1)낙찰가(3,000,000×15%=450,000원)+(17,000,000원×10%=1,700,000원)=2,150,000원의 세전 위탁수수료와 부가가치세 215,000원을 합산한 위탁수수료는 2,365,000원 입니다.
      • 2)위탁대금은 20,000,000만원(낙찰가)-2,365,000원(위탁수수료)=17,635,000원 입니다.
    • ② (양도세)
    • 소득세법 21조 1항 25호,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이며, 매입 원가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양도가액의 100분의 80(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서화ㆍ골동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 2. 제 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매수수료)
    • 구매 수수료는 미술품경매(오프라인)의 경우 낙찰가의 15%(부가세별도)를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예시)
      • 낙찰가가 5천만원일 경우
      • 1)낙찰가 50,000,000 × 15% = 7,500,000원의 세전 구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750,000원을 합산한 구매 수수료는 8,250,000원 입니다.
      • 2)구매대금은 50,000,000원(낙찰가) + 8,250,000원(구매수수료) = 58,250,000원 입니다.
  • 제 10 조 (구매대금 납부와 작품인도)
    •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경매 물품 대금, 구매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대금(총 구매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단 낙찰가가 3억원 이상일 경우 구매자는 7일 안에 총 구매대금의 30%의 금액을 선납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 비영업일일 경우에는 익일을 납입기일로 합니다.
    • ②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단, 낙찰가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총 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소정의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위약벌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④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하면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는 다음의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는 낙찰자가 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철회하고 재경매 및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10조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위약벌로 낙찰가의 30%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위약벌의 약정은 당사와 위탁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 당사는 위탁자가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위탁자에게 낙찰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 ⑤ 낙찰자는 총 구매대금을 당사 지정의 은행계정송금, 자기앞수표, 현금 등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 - 에이옥션 계좌번호: 기업은행 063-285-7007)
    • ⑥ 낙찰자는 응찰 전에 당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구매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⑦ 낙찰자는 대금완납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물품 인수가 지연되는 경우에 당사 규정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대금완납 후 21일이 지나도록 물품을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 해당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 11 조 (경매 후 세일)
    • ① 위탁자가 작품을 위탁하면서 당사에 별도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자의 작품이 경매 출품 후 유찰될 경우에 당사가 위 작품을 일주일 동안 보관하고, 이를 경매 후 세일(애프터 세일)에 다시 출품하는 것에 대하여 위탁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경매 출품 후 유찰된 모든 작품이 경매 후 세일에 출품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후 세일의 출품여부는 위탁자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사가 결정합니다).
    • ② 경매 후 세일은 서면 응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 마감시간은 경매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경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 ③ 경매 후 세일에는 에이옥션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 12 조 (운송과 보험)
    • ① (운송)
    • 위탁자나 낙찰자가 물품의 운송을 원하는 경우, 당사는 위탁자나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물품의 운송 및 보험가입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
    • 위탁자는 당사에 경매물품을 인도할 때로부터 당사에서 보관관리를 중지하는 시점까지, 또는 경매예정일로부터 50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당사가 만족할만한 보험 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 위탁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보증과 원상회복)
    • ① 당사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인쇄된 표제사항에 대하여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그 이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보증의 내용이 아닙니다.
    • ② 당사는 위 보증의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1회 발행하며, 추가 발행은 불가합니다.
    • ③ 중개인으로서 당사의 보증기한은 낙찰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 기간 중 보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당사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대금과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낙찰자가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작품이 거래된 경매 일자와 작품 번호, 문제제기의 납득할 만한 근거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당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2. 낙찰자는 당사의 보증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을 갖게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 청구해야 합니다.
      • 3. 낙찰자는 해당 작품을 경매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당사에 인도해야 합니다.
    • ④ 낙찰자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당사와 낙찰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낙찰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부터 서면 형식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낙찰자와 당사 모두가 인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보증제외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1. 경매 당시에 경매물품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나, 이후 전문가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경우
      • 2.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서 이견의 가능성을 도록을 통해서나 경매장에서 고지를 한 경우
      • 3. 경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나 비현실적으로 고가의 비용이 드는 방법 또는 파괴분석을 해야 하는 방법으로 보증내용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경우
    • ⑥ 당사가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작품의 위탁자도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습니다.
    • ⑦ (양도 불가)
    • 보증항목에서 보증하는 내용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 내용은 처음 구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첫 구매자가 3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물품이 상속되었을 경우 보증 내용은 그 상속인에게 양도됩니다.
    • ⑧ (보증책임의 한계)
    • 당사의 보증 책임은 낙찰자가 당사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즉 당사는 이자나 통화가치 변화에 따른 손해 등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 14 조 (약관의 개정 등)
    • ① 당사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도록ㆍ입출고확인서ㆍ위탁계약서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재합니다.
    • ② 당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그 중요부분을 설명해야 합니다.
    • ③ 당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 조항을 비교 명시하여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제 15 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당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② 당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